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엄마의 실수로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귀가조치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남산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던 A양은 도시락 가방 안에서 어머니 휴대전화 벨이 10초간 울려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A양은 1교시 종료 후 곧장 귀가 조치돼 올해 수능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어머니가 자녀를 시험장에서 보내면서 도시락 가방 안에 잠시 넣어둔 휴대전화를 깜빡 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부산에서는 그 외에도 휴대전화를 가방안에 넣어뒀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B군과, 시험 시작 전 미리 문제를 풀다 적발된 수험생 2명 등 모두 4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 무효 처리됐다.
대구에서도 부정행위자 2명이 적발됐다. 1명은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들어갔다가 1교시가 끝난 뒤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들통 나 시험 무효 처리 됐으며, 다른 1명은 1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답안 작성을 계속하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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