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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거부 교육청에 시정명령·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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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들이 내년도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시정명령, 특정감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시내 19개교 교장을 만나 역사 과목 편성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교육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 외에 광주, 전남 등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사실상 '국정교과서 거부' 운동에 나선 상황이다.

이 차관은 시도 교육청들이 국정교과서 대신 자체 개발한 보조교재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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