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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전 수석 구속, 뇌물수수·알선수재·정자법 위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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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2008∼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2015년 7월∼올해 6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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