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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운전 중 휴대전화 부주의로 사망사고 내면 최고 종신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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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법정 최고 처벌을 살인죄 혐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계획을 공개하고 관련 부처 협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일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새로운 방안은 도로에서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운전자의 법정 최고 처벌을 현행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대폭 높였다. 이런 범죄 유형에 휴대전화 운전을 포함했다.

또 도로에서 레이싱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도 적용된다.

영국에서 지난해 스피딩, 도로 레이싱, 휴대전화를 쓰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운전자들은 모두 122명이다. 이 외 23명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중 사망사고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법원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평균 45.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가디언은 소개했다.

샘 지마흐 법무부 차관은 "살인 운전자는 사람의 삶을 파멸시킨다"며 "이들의 행동은 그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필요한 손실을 유발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건 보상할 수 없는 상실이다. 따라서 이들 행위를 범죄로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마흐 차관은 "우리 메시지는 분명하다. 위험한 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한다면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방안은 또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심각한 부상을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형량을 징역 3년의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지 최소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처벌 강화를 촉구해온 시민단체인 '도로 안전'은 "오랫동안 현행 사법 시스템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2류 시민으로 취급해왔다. 이번 계획은 희생자들 가족의 노력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선고 기간의 절반만 복역하면 석방해 주는 감경 조치가 새로운 계획에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영국 법원에선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다가 인도를 덮쳐 2명을 숨지게 한 49세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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