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제1차관 등 3명을 고발했다.
국조특위가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이다.
조 장관 등 3명은 청와대와 문화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30일 1차 기관보고와 지난달 15일 4차 청문회 등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여명숙에게 그만두라고 압력을 가한 적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고발을 국조특위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행 특검법상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위원들은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특검법에 위배된 '월권'인 만큼 일반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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