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대시간인데 왜 타!" 女승객 태우고 난폭운전한 택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대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여성 승객들이 올라타자 고의로 난폭운전을 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3시 20분께 강남구 도산공원네거리 인근에서 김모(29'여) 씨 등 여성 3명이 택시에 타자 마구 핸들을 꺾으며 고속으로 운전, 김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여성들이 "신사역네거리까지만 가 달라"며 택시를 타려 하자 "교대시간이 다 돼서 못 간다"고 말했고, 그런데도 여성들이 택시에 올라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도산공원네거리에서 신사역네거리까지 약 800m를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한동안 달리는가 하면, 차로를 이리저리 바꾸고 급제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죄송하다, 내려달라"고 수차례 사정했음에도 씩씩거리며 난폭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중 김 씨는 의자에 무릎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 최모(29'여) 씨가 기지를 발휘해 스마트폰으로 사건 당시 차량 내부를 촬영해 모바일로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 씨가 찍었던 영상을 보고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손님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겠다고 하자 더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교대시간이라고 핑계를 댄 듯하다"면서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경찰에 꼭 제보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