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5장 분량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일부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허점을 노출했다. 내용 자체도 그간 청와대에서 발표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짜깁기 수준의 부실 답변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전 9시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호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탄핵심판의 기초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기록도 제출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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