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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지으려 땅 불법 매입한 예천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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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받은 간부들에 사 의혹 증폭

예천농협이 하나로마트 건립을 위해 불법적으로 매입한 땅(본지 2016년 7월 22'26일, 8월 3'31일, 10월 28일 자 보도)이 대형마트 용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천농협은 지난해 5월 말 간부 직원들이 인근 시세보다 높게 낙찰받은 94억원 규모의 도청신도시 특화상업용지 3필지를 매입, 150여억원을 들여 하나로마트 및 금융점포 입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2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장조사 없이 주차장 진출입도 어려운 땅을 불법 매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땅은 설계상 큰 도로변에서 주차장 진출입이 안 되는 특화상업용지다. 농협은 매입 후 수차례 예천군'경북도에 진입로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을 요구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 상황에서 진입로는 편도 4차로에서 약 300m를 지나 송평천 뒷길로 돌아오는 길뿐이다.

이에 비해 서안동농협은 같은 도청신도시 상권 내 대형 파머스마켓 건립과 금융점포 입점에 적합한 중심상업부지를 낙찰받았고, 최근 농협중앙회 심의까지 받은 상태다. 예천농협은 현재 부지만 확보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하나로마트 건립을 위한 농협중앙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다.

결국 신도시 내 고객들은 주차장 이용 및 금융거래가 편리한 서안동농협으로 몰릴 것이고, 예천농협은 무리한 하나로마트 건립으로 연간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부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적 정황들이 포착돼 현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10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조합원은 "주차장 이용도 불편한데다 비싸게 낙찰받은 직원 땅을 예천농협이 굳이 매입한 이유를 모르겠다. 서안동농협 퍼머스마켓이 들어서 이용객이 적을 경우 경영적자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달호 예천농협 조합장은 "큰 도로변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송평천 뒷길 폭 12m의 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설계가 끝나는 대로 농협중앙회 심의를 받아 하나로마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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