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유천 성폭행' 무고, 1심서 징역 2년 선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사건을 빌미로 박 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 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이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 판사는 아울러 "박 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황 씨와 모의해 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박 씨 측에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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