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 영장 발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7일 "검찰이 앞서 최순실 재판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부회장에 관한 우리 팀의 증거 역시 차고 넘친다"며 "영장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기절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왜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한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며 "그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의 이 같은 영장 청구 '초강수'를 두고 삼성그룹 차원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지원은 물론 이 부회장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최근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로부터 삼성그룹이 독일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를 통해 최 씨 일가에게 35억원가량을 건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수의 이메일이 담긴 '제2의 태블릿PC'를 확보해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 씨 지원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으로부터 삼성그룹이 일찌감치 최 씨가 현 정부의 '비선 실세'라는 점을 알고 최 씨를 지원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박 사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리하게 혐의를 짜깁기했다는 불만이 흘러나온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편다. 이 부회장의 경우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수사 상황상 증거 인멸도 불가능하므로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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