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종종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 2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비밀 문건을 보낸 정황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전'현직 근무자들의 일부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이 어법에 어긋난 비문으로 발표된 사례가 종종 있어서 이의 제기한 바 있다"라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연설문을 보냈고, 최 씨가 이를 읽어보고 보내온 의견을 반영해 연설문이 수정됐을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또 윤전추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유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진술은 모두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가 청와대 비밀 문건을 받아보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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