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보도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라고 답했다.
전날 A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여론 조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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