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 씨를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 날 오전 최 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최 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로 최 씨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했고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더는 최 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덜 돼 있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가 어제 사유서에서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봐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씨가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자유지만 최 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며 조사실에 나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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