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올해부터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신위는 이를 위해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해 '청소년 유해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서는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는 내용 ▷폭력 행위와 약물 남용을 자극 또는 미화하는 내용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저해하는 광고를 금지했다.
인신위의 지난해 인터넷신문 광고심의에서 제재를 받은 건수는 모두 8천315건으로, 이 중 20.8%인 1천726건이 '저속'선정' 표현 광고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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