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이지만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영주시 김동택 건축과장은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2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량은 62동이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