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촌 주민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이지만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영주시 김동택 건축과장은 "희망자는 우선적으로 2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량은 62동이며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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