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두 차례 체포 영장이 발부돼 특검에 강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체포영장이 아니라도 출석하는 것으로 최순실 씨와 합의했다"고 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수사에 순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특검에 오늘 오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미얀마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관련해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돼 2차례 체포된 바 있다.
특검이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시 강제로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 중인 가운데 최 씨 측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특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최 씨가 특검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실질적으로 특검 수사의 진행에는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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