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3곳 등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불법 유통업체 33곳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대규모로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는 함량 기준이 1%로 강화됐다. 염화물도 2014년 3월부터 함량 기준이 1% 이상일 경우 유독물질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PHMG는 모두 295t이다. 인산염은 주로 섬유 등 항균처리제로, 염화물은 항균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각각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
PHMG는 흡입 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 독성은 낮은 물질이다. 특히 섬유에 항균 처리할 때 낮은 농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HMG로 항균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 접촉에 따른 인체 유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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