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혔다.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없고, 이 사안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낼 수 있는 '기관소송' 대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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