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이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5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동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에 출석할지 여부를 밝히기로 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에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달라"고 했으며 이에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출석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날, 이 권한대행이 재지정한 27일 최종변론 기일이 열려도 헌재가 앞서 공언한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여전히 가시권에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선고 일자가 3월 13일이 넘어갈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현재의 '8인 체제'가 '7인 체제'가 된다. '7인 체제'에선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 사건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국회 측을) 대리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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