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최근 빈번한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는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인접지(100m 이내)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신고하면 불법행위의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은 징역형의 경우 최고 300만원, 벌금형은 최고 50만원이며, 과태료 처분은 최고 10만원(과태료의 10분의 1)이다. 다만 관계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직무관련자의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신고는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이와 유사한 증거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산림 내 소각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산불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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