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3공구 복선전철 공사를 추진하는 대림산업이 또다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 영주시 아지동 산 20번지(시 부지) 일대 도담~영천 복선전철 공사 3공구 오계 1터널 시점부 진입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인근 산림을 사전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영주시가 조사에 나섰다.
이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5년 5월 사업비 1천620억원을 들여 도담~영천 복선 전철 3공구 공사에 착수, 오는 2019년 5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
영주시가 조사를 벌인 결과 공사장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영주 아지동 산 20번지 일대 80여㎡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불법 산림 훼손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득규 대림산업소장은 "기존에 2.5m 농로길이 있었지만 폭이 좁아 기계장비 등이 들어갈 수 없어 산림을 조금 훼손한 것 같다"며 "늦었지만 훼손한 부분에 씨앗 등을 뿌려서 복구하든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산림 훼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훼손을 해서 도로를 확장한 것은 불법이다"며 "현재 조사 중이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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