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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타고 도둑질…위치추적 기능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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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귀금속 1,500만원치 훔쳐…범행지 기록 남아 26개 여죄 확인

렌터카를 타고 전국을 돌며 빈집을 털어온 40대가 렌터카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영덕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도'경상도'전라도'제주도 등 전국을 돌며 빈집에 침입해 26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급시계, 금목걸이 등 귀금속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K(48)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전과 12범의 K씨는 지난달 10일 대낮 영덕군 한 빈집을 털려다가 집 주인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신고를 받은 경찰은 K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조회 결과, 차량은 6개월 짜리 렌터카였다. 경찰은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 대여자 신원을 확인하고 업체 협조를 받아 범인 K씨가 부산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튿날 잠복 끝에 부산 서면에서 K씨를 검거했다.

특히 K씨의 여죄 26건이 확인된 것도 렌터카 때문이었다. 렌터카에 장착된 GPS 기반의 차량 위치추적 시스템에 K씨의 범행지점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K씨를 추궁해 여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처음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위치추적 자료를 내밀자 여죄를 인정했다. 렌터카에 위치추적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지 몰랐던 것 같다"며 "상당수 렌터카 업체는 고객의 미반납에 대비해 위치추적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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