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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당파 복당·친박계 징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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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도부 "洪 특별지시 따라" 대선 후 친박·비박 반발 우려

자유한국당이 지난 6일 바른정당 탈당파 국회의원의 복당과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징계 해제를 단행했다.

이철우 사무총장은 이날 "홍 후보의 특별지시에 따라 한국당의 대선 승리와 보수 대통합을 위해 재입당 신청자의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당 대상자는 바른정당 탈당파 13명(이은재 의원 포함)과 친박계 무소속인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32명 등 모두 56명이다.

징계가 풀린 의원은 모두 7명이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는 완전히 해제됐고,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다. 이완구 전 원내대표 역시 당원권이 회복됐다.

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의원은 복당 대상에서 빠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구속 상태인 당원들과 바른정당으로 사실상 넘어간 김현아 의원은 징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괄 복당과 징계 해제는 지난 4일 홍 후보가 경북 안동 유세 중 지도부에 공개 요청한 지 만 이틀 만에 이뤄졌다. 당초 홍 후보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절차를 밟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상당수 지도부 인사가 선거를 앞두고 당내 화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 제기는 물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복당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친박 중진들의 징계 해제에 불만을 가진 비박계 양쪽의 반발을 모두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대선 이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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