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응하면 자신의 정식 재판에 앞서 공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경호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19일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특검은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경호관은 일명 '기치료사'나 '주사 아줌마' 등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에 드나들었는데, 이 행위에 대해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호관은 그러나 주사 아줌마 등이 무면허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만일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되면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래 49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오는 23일 예정된 자신의 첫 정식 재판보다 나흘이나 외부 노출 시기가 앞당겨지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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