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월 31일 이후 53일 만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왼쪽부터 지난 3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갈 때의 모습, 구속 수감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들어갈 때의 모습, 이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2017.5.23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강원·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며,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
삼프로TV에서 약 46만여 건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외부 행위자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
9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나타나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 무지개는 일곱 빛깔이 뚜렷하게 드러...
미·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재개가 이란의 추가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의 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고위..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