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 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가능성은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