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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21개월 징역형…집행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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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FC바르셀로나(스페인)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를 받았다. 영국 매체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메시 부자는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메시는 아디다스, 농, 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는 "축구에만 신경 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시는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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