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 씨는 8일 0시께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 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장 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말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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