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 사실상 첫 가동에 들어가면서 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측 불참으로 두 차례 무산됐지만 오는 15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전원회의에는 한국노총이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 역시 회의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차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얼굴을 맞대고 위원장 선출과 내년도 최저임금 등 현안을 논의하는 첫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재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대응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생계를 보장해주는 수준일 뿐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기준으로 209만원이 된다.
그러나 1인 가구 노동자의 매달 표준 생계비 220만원에도 못 미치며, 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용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인 411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금액일 뿐이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재계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려면 올해부터 3차례에 걸쳐 매년 15.7%씩 올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만큼 협상 초반부터 기존의 '동결' 논리를 고집하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처지다.
재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기업의 경영난과 과거의 인상폭 등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또 다른 선진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계에 맞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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