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암 환자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65)'B(62)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현수막 광고를 보고 찾아온 말기암 환자에게 45일이면 회복할 수 있다며 치료를 하는 등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자 5명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고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거나 전단,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환자를 모았다.
재판부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간절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죄가 무겁다. 다만 불법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시설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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