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원생이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힐 때까지 이를 알지 못해 끝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58) 씨와 B(30) 씨 등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관리를 소홀히 해 C(2) 양이 장난감을 삼키는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고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실 안에는 C양을 포함해 0∼2세 반 원생 6명이 B씨 등 보육교사 2명의 지도 아래 놀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C양은 이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로 4㎝, 세로 3.5㎝짜리의 포도 모양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이 손으로 갖고 놀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완구 장난감은 크기 등으로 인해 2세 이하 아동은 갖고 놀지 못하도록 제한된 장난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들은 C양이 갑자기 옆으로 쓰러지자 뒤늦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근 내과 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후 내과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11㎞ 넘게 떨어진 먼 병원으로 C양을 옮겼다. 결국, C양은 사고가 일어난 지 한 시간만인 오전 11시 25분에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C양은 사고 발생 8일 만에 끝내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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