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동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최모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 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은 딸 A(당시 4세) 양이 HUS에 걸려 신장(콩팥) 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햄버거를 먹고 2, 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해져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자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이는 대장균이 만드는 독소 탓에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파괴되면서 손상된 적혈구가 콩팥의 여과 시스템에 끼어 기능을 떨어뜨리고 치명적인 신장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질병이다.
A양은 두 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하루 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으로 기록됐고, 당일 해당 고객이 취식한 제품과 같은 제품이 300여 개 판매되었으나 제품 이상이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A양 측의 고소 이후 유사 사례 피해자가 맥도날드를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피해 아동 B(3) 양 가족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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