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도 "국민 기본권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의 답변은 경찰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 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는 연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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