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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국정농단 재판…서울중앙지법 휴가 '실종'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각급 법원도 재판을 쉬는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가지만, '국정 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를 잊고 집중심리에 매달릴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휴정기는 혹서기와 휴가철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아 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 처음 도입됐다. 법원마다 시기와 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7월 말부터 2∼3주를 하계 휴정기로 정한다. 이는 사건 당사자에게 휴식을 주는 것은 물론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기간이 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이 열리지 않는다.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휴정기를 갖지만, 올해는 형편이 조금 다르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집중심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휴정기 중에도 7월 26일과 8월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도 주 3회씩 재판이 예정돼 있다. 휴정기 첫주 수'목'금요일인 7월 26∼28일, 둘째 주 화'수요일인 8월 1'2일 공판을 연 뒤 내달 4일 특검과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두 사건 모두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심리를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박 전 대통령 10월 16일, 이 부회장 8월 27일이다.

6개월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하면 석방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데, 사건 특성상 사회 혼란이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어 법원은 가급적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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