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사립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이 학교 총장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1억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부분감사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된 A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종합감사를 한 결과 31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이사장 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7개월 동안 급여 6천만원을 지급하고, 이사장 등이 법인자금 4천700만원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자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교비 1억5천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천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7천만원을 쓰고, 전형료를 비롯한 입시관리비 4억5천만원도 입시와 상관없는 곳에 썼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유용 금액에 대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하지만 세부적인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했다"며 "일부는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 출금을 해 용처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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