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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읍·면·동' 세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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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8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현행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내달 초 유관 부처와 함께 20여명 규모로 TF를 구성해 관련 법령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단위를 세분화하는 것과 함께 기존 재난 피해액 산정 시 제외했던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하는 안, 지자체 재난 대응 관련 공무원의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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