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군 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재가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7월 군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한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이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소수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보수 종교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국회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헌재는 8일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당시 동성 군인 간 군영 내 음란 행위는 처벌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후보자의 의견은 법 조항이 '그 밖의 추행'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해 어느 정도의 어떤 행위가, 누가 누구의 행위가, 언제 어디서의 행위가 처벌받는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결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사건은 2011년 한 부대에서 후임병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후임을 13차례 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군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