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올 3월에도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