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채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심현욱)가 진행한 이 회장 결심공판에서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올 3월에도 5억3천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 허남식(68) 전 부산시장 등 엘시티 금품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은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