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수도사업소 수도검침원이 자기 집 계량기를 조작해 수도요금을 한 푼도 안 냈다는 의혹(8월 1일 자 9면, 3일 자 10면, 4일 자 27면, 14일 자 10면 보도)을 수사 중인 영주경찰서는 26일 검침원 A(49'영주시수도사업소 무기계약직) 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절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기 집과 상가의 수도계량기 2대의 사용량 수치를 줄이는 수법으로 5년간 수도요금 58만3천420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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