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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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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스트레스 일방적으로 발산…'아동학대' 고의 있었다"

8개월 된 아들이 탄 유모차를 흔들고 두 팔로 아이를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모(4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위·아래로 흔드는 행위가 우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김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감과 울고 보채는 피해자에 대한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동안 쌓인 짜증, 분노, 스트레스를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발산시켰다"며 "이는 생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또 김씨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를 김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모차를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다 추락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중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가 추락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해보면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8개월 된 아들 A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A군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었다.

A군이 잠시 잠을 자다가 깨서 다시 울자 김씨는 A군을 안아 위·아래로 수회 흔들었다. 그러던 중 A군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떨어뜨렸다.

A군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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