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두 사람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주도한 국정 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 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도 "재판을 통해 저의 부끄러운 일과 행적들이 밝혀졌다. 1년 동안 후회와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떤 사과의 말로도 모든 게 정상화되진 않겠지만 이제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부분은 모두 책임지겠다. 국민께 다시 한 번 사죄 드리고 평생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도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 오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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