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2천18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 즉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 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천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다만 "해외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하게 됐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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