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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체포 이어 남재준·이병호 영장…40억 상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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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이 전 원장에는 업무상 횡령,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 정부 출범 이후 특활비 상납을 처음 개시했다는 점에서 후임 원장들보다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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