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돈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파악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한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으로 조성된 특활비가 30억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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