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에 대한 안전보호장구 지급이 시급하다.
검침원들이 대부분 가정집 마당 등에 들어가 검침하는 경우가 많아 개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검침원들은 무기계약직이어서 공무원들과 달리 상해보험이 되지 않아 산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까지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영주시 수도사업소 최모(48'수도검침원) 씨가 계량기 검침을 위해 한 가정집에 들어가 검침을 하던 중 이 집에서 기르던 진돗개의 공격을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이 직원은 풍기읍 동부리의 한 가정집 대문 뒤편에 설치된 계량기를 점검하려는 순간, 개를 묶어 둔 나무가 부러져 줄이 풀려 검침원에게 달려들어 장딴지를 물어뜯는 바람에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씨는 진돗개의 공격을 받자 집 현관 쪽으로 급하게 피해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 난 상처가 깊어 봉합수술도 못한 채 소독을 하며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지켜보는 상태다.
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검침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며 "경미한 사고는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검침원들이 무기계약직이라서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재를 적용받아야 된다. 하지만 산재는 적용받기가 어려워 무기계약직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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