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가 소방'구조활동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입힌 손해를 심의 및 보상하는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운영한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다.
심의위는 변호사와 행정 분야 교수, 손해사정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현직 소방공무원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들이 소방활동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심의 및 평가하고 보상 규모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관들이 진화'구조 활동 중에 시민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사비를 들여 보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대구시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다만 ▷보상 청구인이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거나 ▷불법주차 등 법령을 위반해 구조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이 아닌 재난 자체 때문에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명 피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심의위는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소방관들이 주변 피해에 개의치 않고 더 적극적으로 소방'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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