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절반 가까이는 개헌을 통해 자위대 설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해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조항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가 지난 26~28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식으로는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한) 9조2항을 유지하고 명기해야 한다'는 답변이 47%로 가장 많았다.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는 답변은 15%,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24%에 달했다.
현행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5월 여기에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침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전력 보유 불가를 선언한 9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NHK가 지난 6~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8%가 헌법 9조 개정 자체를 반대했고, 요미우리신문의 12~14일 여론조사에서는 9조 2항 삭제와 유지 응답이 34%, 32%로 비슷하게 나오는 등 조사기관에 따라 답변이 엇갈렸다.
그러나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희망의당은 아베 총리의 자위대 설치 조항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전력 보유 불가를 삭제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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