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살 연하 여성 스토킹 현직 경찰관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대학원에 다니며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추파를 보낸 50대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부장판사 김형진)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불안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57) 경위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경위는 대구 한 대학원에서 알게 된 B(36) 씨에게 'B씨만 바라보면서 노력할게요.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32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같은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며 알게 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경위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B씨는 결국 A경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A경위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B씨의 회사에 연락하기도 했다.

A경위는 고소당한 후 일절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를 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며 B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 내의 질서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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