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수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일 "대학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가 취합하는 조사방법 때문에 '자녀 끼워넣기' 사례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와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3월 16일까지 약 40일 동안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원 약 7만6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조사 대상 논문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 중 해당 교수와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사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간 조사방법의 차이, 방학으로 인한 조사대상자 부재 등으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친척이나 지인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미성년 직계가족이 공저자인 경우만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파악된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 조치를 하는 등 대상 교원을 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부정 논문 실적이 일부 대학의 특기자전형에서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82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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