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심야에 운전자 잠든 차만 골라 금품 훔친 2명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6일 심야에 운전자가 잠든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훔친 물품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 구암동 도로에 서 있던 K(50)씨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빼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1천만원 어치를 훔쳤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시동을 건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