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6일 심야에 운전자가 잠든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4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서 훔친 물품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B(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대구 북구 구암동 도로에 서 있던 K(50)씨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휴대전화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빼내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1천만원 어치를 훔쳤다.
이들은 주로 심야에 시동을 건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권성동 구속 직후 페북 입장문 "민주당, 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 것"